제주 불법 숙박업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와 B씨(42·여)에게 벌금 7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손님들에게 1박당 6만원에 객실과 샤워실, 침대 등의 무허가 숙박시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손님들에게 1박당 10여만원에 숙박시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이 같은 미신고 숙박업으로 총 1천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범행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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