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관리 업무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에서다. 법무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 180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전면 허용해 오고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인 상당수가 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이후 무사증 입국자중에 82명이 도주했는데 이중 30명은 검거했으나 나머지 52명은 아직까지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 체류나 잠적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경찰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경찰외사 인력 확보도 안 되는 등 관련 조직의 느슨한 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무사증 입국 무단 이탈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제때에 알리지 않아 경찰의 초동대처가 늦어진다는 의견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찰 외사인력의 한계도 지적되는 사안이다. 경찰 외사인력 정원은 38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32명뿐이며 계약직 민간인을 포함한 통역전문 인력도 2004년 80명에서 현재는 6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외국인 불법 입국 사례나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 체류 추적은 그만큼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무사증 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과 관련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와 경찰 외사팀과의 공조체제 확립은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 외사 인력 확충을 통한 외사 시스템 운영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외국 관광객 유치 운동 등 외국인 제주방문이 날이 갈수록 늘어날 추세에 있다. 이런 시대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미리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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