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기각

교도소 내 구체적인 정황 등을 담은 정보의 공개요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가 제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는데 이 기간 다른 재소자 폭행 및 허가 없이 물품 변조 등의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자 ‘징벌절차 조사기록과 기동대실 및 진정실의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되자 출소 후인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징벌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당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교도소측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서와 진술조서 부분이 A씨의 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 칭호번호, 죄명, 형기, 가족관계, 재산, 월수입 등의 정보가 포함돼 공개되면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매우 큰데다 공개 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보복 가능성 등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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