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차량 구입 11년 간 30건 과태료 채납
범죄 연관성·사고 시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자치경찰단, 무보험 운행 270명 불구속 송치

제주자치경찰이 적발된 대포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적발된 대포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차량 실소유주를 알 수 없는 ‘대포차’가 제주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3월부터 두달 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이 출국하게 되자 중국인 소유의 차량을 싼 값에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운행하는 가하면,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지인의 중국인 D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채무이행의 대가로 차량을 인수받아 소유권 이전등록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한 사례도 있다.

자치경찰단은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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