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억대 사기 범행에 가담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B씨로부터 1천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1월까지 23회에 걸쳐 17명에게서 총 4억2천16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2억8천59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죄 공모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자신도 두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범행 수범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면접조차 없이 현금 추심업무에 채용한 비정상적인 고용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데다 추심한 현금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수당을 일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여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여를 인식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경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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