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두 달간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B씨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온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겠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계속 가중시켰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true0268@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