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두 달간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하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B씨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온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겠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계속 가중시켰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