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정황 고려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볍위반(장애인위계등강간,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채팅 앱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지적장애 30대 여성 B씨로부터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일 만난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달 15일에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공원 화장실로 데려가 한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오른 A씨는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관계 이후 A씨는 B씨가 돈을 달라는 요구에 지불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평소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계속 피고인과 만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을 위력으로 강간할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로 추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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