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제주시 연동 한 술집에서 만취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강간죄 형량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간한 경우에’를 검색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자해한 사진을 보내며 공포감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 커녕 용서 안 해주면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포감을 줬다.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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