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이례적으로 혐의 변경 ‘살인죄 기소’ 입증 자신
‘살인 고의성 쟁점’ 경우에 따라 ‘무죄’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올려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새벽 1시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만취상태에서 오픈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조석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지붕이 개방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씨는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B씨는 지난해 8월 사망했다.

이 사건을 당초 수사한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이 사망하자 유족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사고 당일 서로 다퉈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아 급가속과 감속을 반복해 결국 사고로 이어진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을 못한다. 단순 음주사건을 유족들의 진정으로 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임을 주장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뒤엎고 더 무거운 살인죄로 기소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가 “여러 번 재판해도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 간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상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살인죄를 고수할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향후 재판에서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를 조사한 관계인을 불러 증거조사에 나선다. 다음 공판기일은 8월 9일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