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직 퇴임 이후 보조금지원기획단 취업 윤리법 위반 아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소속 모 공원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1월 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3억6천만원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해 6월 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7월부터 이 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심 판사는 A씨가 공직 재직 당시 기획단에 운영보조금 배정·지급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획단이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공직시절 당시 기획업무를 총괄했지만 보조금 관리 업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게 돼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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