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때린 적 없다”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법부 ‘음주·우발적 안통해’ 중대 불법행위 간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방선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술에 취해 두 명의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한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급차에서 내린 뒤 만취상태에서 구급대원에 가까이 다가서려 한 사실은 있지만, 아내가 몸으로 막아 가까이 가지도 못해 때리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구급차량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아내의 만류에도 구급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구급대원에 때릴 듯이 달려드는 장면이 녹화됐다. 직접적으로 때린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급대원들이 허위사실을 통해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구조 구급활동 중인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해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 이송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원들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한몫했다는 게 도민사회의 시각이다. 보다 더 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재판부의 시각도 달라졌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폭행도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제주에서 119 구급차량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사건은 33건으로, 이 중 32건이 음주상태에 의한 범행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건수는 17건, 벌금형은 7건, 기소유예 1건, 내사종결 1건, 재판 중인 사건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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