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11시58분부터 약 15분 간 운행 중인 제주시의 한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B씨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버스기사 B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고 한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제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손으로 지인 C씨의 이마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C씨가 일행 앞에서 ‘A가 내 반지를 가져갔다’고 말한 데 격분해 폭행한 것이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정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