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우월적 지위 악용에 범행 부인 죄질 나빠”
유죄 판결에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영향 미칠 듯

지위를 이용해 병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대학교병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44, 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중인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이번 사건이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닌 교육 목적의 무료 치료인 '컨퍼런스(Conference)' 도중 발생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컨퍼런스는 의사가 주도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찰과 처방을 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우월적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원들의 미비점을 수정하려고 한 동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A교수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A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2019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과 겸직 해제 징계처분을 받자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김진규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