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딘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앞에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47%가 나오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를 폭행하고, 경찰을 밀치며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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