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서 “특별가중죄 해당”
“무죄 판결 ‘무보수 발언’도 명백한 유죄…고의성 인정”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송재호 국회의원이 23일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윤호 기자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송재호 국회의원이 23일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윤호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4·3 추념식 대통령 참석 발언만으로도 특별가중처벌법에 해당돼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항소심에서 “이뿐만 아니라 무죄가 선고됐던 무보수 발언은 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무보수’ 발언에 후회한다는 취지의 말도 포함됐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발언했지만, 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총 5천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당시 송 후보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대통령에게 4월 3일 제주에 와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는 허위 발언을 방어하기 위해 ‘무보수’발언을 했고, 토론회에서 ‘무보수 발언’취지를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일장 연설(4월 7일)과 토론회(4월 9일)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이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과 가까운 시기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무보수 발언’을 유죄로 규명하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에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록물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의원측 변호인은 “송 의원은 당시 정치신인으로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며 “무보수 발언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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