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고개 숙인 운전자 “진심으로 죄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7일 오전 제주시 화북일동의 한 트럭정비센터에서 지난 6일 제주대 입구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트럭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7일 오전 제주시 화북일동의 한 트럭정비센터에서 지난 6일 제주대 입구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트럭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

지난 4월 6일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로 6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과실로 62명이 사상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구형이다.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소속 회사는 벌금 20만원을 구형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화물운송업체 대표도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5시 59분경 화물차를 몰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정차하려던 버스와 정차 중인 버스 등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7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탑승객 등 59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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