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리상 오해” 항소심 파기 광주고법으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4일 오전 양 의원에 대한 최종 상고심에서 “2심 선고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9월 24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무려 21개월만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만큼,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양 의원 도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 4일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앞서고 있다. 거의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유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2019년 9월 11일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권자 합리적 판단을 해치고 전파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행위 성립되려면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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