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준강제추행,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2시경 제주시 소재 한 술집에서 만취한 여성 B씨를 발견해 호텔 화단 앞에 앉힌 뒤 껴안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화단 나무 사이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까지 타고 따라간 뒤, 사람들 눈을 피해 강제 추행했다”며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교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