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B씨에게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금 유통이 되지 않아 딸의 학비를 못 내고 있다”며 3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5월과 7월 B씨에게 “자녀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자금으로 2019년 8월까지 갚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김 판사는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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