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으로 뺑소니·소년원 앞에서 셀카 법 조롱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군은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2월 15일과 16일 이틀 간 세 차례에 걸쳐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제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모텔 객실 안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급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수천만원의 상해 합의금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도주하고 잠든 친구 옆에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차량으로 소년원 앞에 가 인증사진을 찍고 오는 등 법질서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잘못은 했지만 주범은 아니다’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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