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 폭행까지 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한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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