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초범·일부피해 변상 감안” 18년서 16년으로 감형

‘제주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배준환(38, 경남)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청소년 43명을 유인하고, 사진·동영상 등 성 착취물 1293개를 제작한 뒤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배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수위 미션’으로 청소년들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아울러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이 적힌 종이가 노출되도록 한 뒤, 피해자별 또는 날짜별로 정리한 성 착취물을 음란사이트에 연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배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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