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12시 40분경 서귀포시 소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이후 허벅지 부위를 치아로 물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또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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