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졸음운전자들이 잇따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기소된 A씨(44)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를 1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4)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범퍼로 피해자의 몸 뒤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가는 과정에서 차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일주일 뒤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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