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정부당국과 낙농업계의 타협안 이끌어내

 

식품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된 가운데 우유는 적용기한을 10년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기한법안(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6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유의 경우 2026년에 도입(타 품목은 2023)하는 걸로 의결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낙농상황을 고려해 우유의 경우 5년을 추가, 사실상 2031년에 도입키로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식품폐기물 감소를 위해 소비기한제도가 시급히 도입헤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유의 경우 유통과정의 불안전한 냉장관리 실태를 감안할 때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하면 유통기간이 늘어나 식품 변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2026년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국내산 우유에 비해 1/3가격에 불과한 수입우유가 들어오면 국내 낙농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에따라 국내 낙농·유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간이 필요하기에 10년 유예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비기한 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와 낙농업계와의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이끌어내는데 위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28일 국회 농해수위 의견서 제출과 이후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 및 식약처와 낙농업계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향후 2026년 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된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냉장유통환경개선 및 소비자교육 등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계속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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