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 간 경찰·소방공무원이나 약사·의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를 함께 구입해 공유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약 2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광접속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 5명으로부터 476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다시 범행을 계속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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