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방역 혼란 가중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제주도, 1억2550만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동선 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제주도 방역에 혼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목사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 부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코로나19 증세가 발현된 시점에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유명 온천을 방문했지만, 방역당국 동선 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거짓 진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하고, 113명이 자가 격리를 받았다.

제주도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3일 이들 부부를 고발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재기한 상태다. 이들로 인해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 원 등 모두 1억 255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작년 10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이른바 ‘강남모녀’, ‘경기도 A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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