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씨(3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한 은행 주임인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현금보유금)과 고객 예금 등 총 1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은행이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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