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일반인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3월 16일까지 약 4개월 간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해 배포한 음란물 개수가 많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인 수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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