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다. XXX야,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당일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심 판사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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