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일컫는다.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력의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여권(女權)이 크게 신장된 것은 분명하지만 가정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엔은 최근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배우자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얼마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10명 중 3명이 ‘아직도 맞고 산다’고 응답해 국내 가정폭력 역시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에서도 올 6월말까지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 여성긴급전화(1366번)를 이용해 상담을 한 실적이 520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5명은 보호조치를 받은 바 있다니 도내 가정폭력도 날로 그 도를 더하고 있음이다. 그런데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돼 상당부분 방치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겵熾坪?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는 가해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취학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가정폭력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가한다면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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