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위조된 의사 면허증을 보이며 “우리 아들이 의사”라고 속여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오랜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기망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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