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장욱 판사)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역시 최근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5)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동 음란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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