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 5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경호를 받으며 법원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 5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경호를 받으며 법원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윤호 기자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형량이 21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결정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대통령에게 4월 3일 제주에 와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재직할 당시 국가를 위해 봉사한 대가로 4·3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취지다.

또한 송 의원은 같은 달 9일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총 5천2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제주4·3 관련 발언은 유죄로,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원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4·3 추념식 대통령 참석 발언만으로도 특별가중처벌법에 해당돼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져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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