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으로 교회를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고, 퇴직금을 횡령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A목사는 교회 명의로 된 교회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본인을 위해 적립된 퇴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일부 업무 처리를 독단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배임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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