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붙잡힌 40대 남성들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김연경 부장판사는 21일 경찰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씨(48)와 김모씨(4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군의 어머니와 결별한데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구속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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