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내 모 대학교 실험실에서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일부 신체와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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