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제주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내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도청 간부들과 특정 업체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사업이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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