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이나 제주도새기, 제주광어 등 제주지역 특산물에 대한 ‘제주’라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가능성이 높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들 제주특산품이 동종의 다른 지역 산물과 비교했을 때 맛과 육질감 등이 우수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차별적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은 지역특산물의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표시된 특정지역 제품의 우수성을 담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지리적‘특허권’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특허청이 인정하는 지역특산물로서 상품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주상공회의소에서 7일 열린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회’에서 제주감귤과 제주도새기, 제주광어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만큼 이들 특산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새기의 경우 청정한 환경과 신선한 공기와 물 등으로 생육돼 타지 산에 비해 씹음성과 맛 풍미 조직감 등 육질이 우수하고 가열감량이 적고 탄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광어 역시 청정지하 해수를 이용 적정 수온에 의해 양식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타 지역보다 육색이 밝고 투명하며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드러내는 특성을 지녔다고 평가 됐으며 제주감귤 역시 토양과 기후에 의한 품질이나 문화성겳せ煐틒 인지도 등을 조사한 결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이 충분하다는 평가였다. 이는 이들 제주특산물은 제주의 이름을 걸고 다른 지역의 상품과 경쟁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같은 제주특산물이 ‘제주브랜드’로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한 품질개발 등 상품성 제고와 홍보에 관련업체나 도 등 관련당국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정제주지역의 무공해 1차 산업 물산에 대한 기술개발과 지원, 여타 제도적 지원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