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는 3.2~4.1%이며, 이중 농·어가가 부담하는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나머지 2.7~3.6%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 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신청기간은 8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도는 기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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