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불법 드론에 대한 항공기 및 공항 시설의 안전을 위해 공항 6개 상주기관과 불법드론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제주경찰청 항공대, 공군 제601 종합수송지원대대, 해군 제615비행대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이 참여했다.

 

공항지역 내 불법 드론 출현은 자칫 항공기 이·착륙 때 사고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제주공항 상주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한 협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상주기관들은 향후 합동 훈련 및 협의회 등을 통해 마련된 대응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손종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공항 주변은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절대 비행해서는 안되는 지역임을 국민들께서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공항 주변지역은 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서 무허가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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