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 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민원 상담 중이던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바닥에 누운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기고 발길질을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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