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성의 호감을 얻은 뒤 돈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 일당의 현금 전달책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24일 SNS에 영국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의 토목 사업가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전 재산인 100억원을 캐리어에 담아 보낼 테니 운송비만 내 달라”며 “한국에 가면 함께 집과 자동차를 사자”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친 횟수는 31번에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금액은 3억9천만원이 넘는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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