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간 내연녀와 내연녀의 가족, 지인들,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자신이 추진하는 대리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범행 수법으로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의 손해액에는 현저히 못 미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는 계속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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