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기한이 오는 831일 마감된다.

양봉농가 등록은 해당농가가 꿀벌사육, 채밀, 보관, 가공·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시 30봉군 이상인 농가다.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양봉산물 생산·판매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양봉 관련 정책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다.

양봉농가 등록제는 국내 양봉농가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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