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직후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까지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스케이트 보더와 택시 운전기사, 택시 승객 등 피해자 3명은 각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 수리비도 110여만원이 들었다.

심 판사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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