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던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군의 도움 요청을 받은 외할머니가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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