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5시25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료 B씨를 부축해 주겠다며 객실로 데려가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해 재판에 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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