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제주 도내 한 영업장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없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업주 B씨를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려 차례 업무방해 범죄전력이 있고, 해당 범죄 당시 누범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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