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도민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45분경 경찰에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서 돈뭉치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다.

비닐에 쌓여 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이 돈뭉치는 5만원권 총 2200장으로 1억1천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가 발송해 6일 오전 9시경 제주항에 도착했고, 화물업자를 통해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경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에게 배송됐다.

경찰은 중고물품업체와 화물업자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다.

이 돈뭉치는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A씨에게 소유권이 주어진다.

주인을 찾는다면, 주인은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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